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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33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G는 2006. 3.경부터, 피해자 H는 2016. 6. 경부터, 피해자 I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J는 2016. 6.경부터 일하여 온 외국인 노동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회사 기숙사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의 방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침대에 쉬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양팔과 다리로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22:00경 위 ‘가항 기재’ F 회사 기숙사 2층에 있는 전무집무실로 위 피해자를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F 회사 기숙사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9. 13:10경 위 '1의 가항' 기재 F 회사 컨테이너 1층에 있는 피해자 H(37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9. 13:10경 위 '1의 가항' 기재 F 회사 컨테이너 1층에 있는 피해자 I(39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