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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9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과 약 1개월 동안 서로 사귀었다.

1. 피고인은 2018. 4. 9. 21:00 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방 실에서 피해자와 놀면서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16: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55, 도봉산 역 광역 환 승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나오라 고 하였으나 바로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온 피해자와 대화 중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