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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21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광주 서구...

이유

1.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2.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임치물’이라고 한다)을 기간의 약정 없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 임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5.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위 임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보관한 장소인 위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치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만일 그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인 별지 목록 ‘시가’ 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치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각 상인이므로, 위 임치 계약은 상행위로 보며,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행위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가설재 반환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 그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므로, 피고는 전보배상으로서 가설재 시가 상당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치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치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3. 26.부터 2007. 4. 26.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가설재를 전남 화순군 D 소재 상가 건물 신축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실 및 그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2015. 8. 10.자 피고의 준비서면 첨부 별지 3 기재 목록을 임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