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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349]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갑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갑 조합에 부과 처분을 하자, 갑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갑 조합 이사장 을을 상대로 갑 조합이 위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 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갑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합에 부과 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갑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갑 조합 이사장 을을 상대로 갑 조합이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갑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 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① 민법은 청산인으로 하여금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나 과징금의 액수 산정이 잘못되어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는 을과 통화하면서 1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을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뒤 과징금을 환급해 주었던 점, ④ 갑 조합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서둘러 청산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을은 청산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권신고 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공고하지 않았던 점, ⑤ 갑 조합은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도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잔고가 0원이라고 거짓 진술한 점, ⑥ 2차 처분에 관한 의결서 및 과징금 고지서가 갑 조합에 도착하자 을은 즉시 채권자들에 대한 남은 변제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합의 잔고를 0원으로 만든 점 등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 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2022. 1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2,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9.부터 2023. 2.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피고는 2018. 9. 28.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 산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1. 15. 이 사건 조합이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6. 13. 이 사건 조합의 행위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나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누49842 판결 )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9. 10. 18.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5364 판결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 판결’이라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판결에 따라 2019. 10. 31.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40,000,000원을 환급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9. 12. 20. 총회를 열어 조합의 해산과 피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20. 1. 23. 해산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2. 4. 일간신문에 해산 결의 사실과 조합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라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어 2020. 3. 13.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금 비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소송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2020. 3. 17. 이 사건 조합에 과징금 32,00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20. 3. 18. 현재 잔고가 0원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3. 26. 이 사건 조합에 과징금 32,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그 고지서가 2020. 3. 31. 11:52경 이 사건 조합에 도착하였는데, 조합은 그 직후 각종 비용을 지출한 뒤 남은 돈 21,194,912원을 조합원 소외인 등 21명에게 1,000,000원씩 잔여재산분배로 지급하고 나머지 194,912원은 피고에게 가수금으로 지급하여 그날 14:25에 조합계좌의 잔고가 0원이 되었다.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4. 2. 이 사건 조합에 위 과징금 32,000,000원에 관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20. 4. 14. 총회를 개최하여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2020. 5. 4. 청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조합은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절차에 나아갔는바, 피고는 청산인으로서 채권 신고 공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였으며,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등 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 3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자세한 소송경과를 알지 못했고 2차 처분에 의해 과징금이 다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 잘못이 없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될 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가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당시의 잔액인 21,194,912원이 손해배상액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 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 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은 청산인으로 하여금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90조 )하면서 이 규정들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제97조 )하고 있다.

(2) 피고는 2018. 9. 28.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9. 6. 13. 및 2019. 10. 18. 선고된 관련 소송 판결의 내용, 곧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나 과징금의 액수 산정이 잘못되어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는 2019. 10. 28. 피고와 통화하면서 1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40,000,000원을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환급계좌 신청을 받아 2019. 10. 31. 과징금 40,000,000원을 환급해 주었다.

(4)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인식 아래 2012. 3. 조합설립 이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2020. 12. 20.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서둘러 청산절차를 밟게 되었다. 피고는 위 결의를 통해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권신고 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공고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조합은 2020. 2. 4. 그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도 2020. 4. 4.이 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였다. 또 2020. 3. 18.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잔고가 0원이라고 하였지만 당시 잔고는 30,295,378원으로서 이는 거짓 진술이다.

(6) 2020. 3. 31. 2차 처분에 관한 의결서 및 과징금 32,000,000원의 고지서가 이 사건 조합에 도착하자 피고는 즉시 채권자들에 대한 남은 변제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 21,194,912원을 조합원 21인에게 각 1,000,000원씩 분배하고 나머지 194,912원은 자신에게 가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잔고를 0원으로 만들었다.

나) 피고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될 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는 이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모두 마치고 진행하게 되는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채권신고 기간 내에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더 없이 분명하므로(이 사건 조합의 2020. 3. 13. 총회결의 내용도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비로소 조합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반행위 내용과 그 경위 및 결과, 비난가능성 및 위법성의 정도, 위와 같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가 부과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의 앞서 본 위반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채권신고 공고를 한 날 현재의 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과징금 채권이 전체 조합채권자의 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2. 4. 채권신고 공고일 현재 이 사건 조합 재산은 31,950,017원이고, 원고의 채권액은 32,000,000원, 다른 조합채권자의 채권액은 2020. 2. 4.부터 2020. 3. 31. 잔여재산 분배 및 피고에 대한 가수금 지급이 실행되기 전까지 지출된 비용 10,755,105원(= 2020. 2. 4. 현재의 잔액 31,950,017원 - 2020. 3. 31. 잔여재산 분배 실행 당시 잔액 21,194,9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23,912,946원[= 31,950,017원 × 32,000,000원/(32,000,000원 + 10,755,10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23,912,9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3.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참조조문

- 민법 제80조

- 민법 제87조

- 민법 제88조

- 민법 제90조

- 민법 제750조 />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누49842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5364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88조

- 민법 제90조

- 민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