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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8 2014가합78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2014. 9. 26.까지 3,000만 원을 갚고, 2014. 10. 10.까지 1억 7,000만 원을 갚는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러나 위 2억 원은 원고가 피고, C 등과 함께 내기골프(1타당 20만 원 내지 400만 원)를 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빌린 돈인데, 위 내기골프는 피고, C 등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기도박이거나, 설령 사기도박이 아니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이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므로, 위 차용금은 민법 제746조에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14. 9.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