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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나129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페인트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2.경부터 2016. 6.경까지 B 측의 주문에 따라 B 공장에 차량 수리에 필요한 페인트 등을 공급하여 왔고, 원고가 거래기간 동안 위와 같이 공급한 물품대금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총 22,382,1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를 피고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거래해왔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으로서 D(B 측)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처남인 D에게 B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B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D이고, D이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원고의 직원에게 설명하여 원고 또한 이러한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대여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피고가 D에게 자신이 사업자로 등록된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를 B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당심 증인 D은 2007. 12.경 피고의 명의만을 빌려 B를 개업하였고, 2009. 11.경 거래처를 원고 회사로 바꾸기 위하여 당시 원고 직원이던 E을 불러 B의 “대표 D”이라고 적힌 명함을 교환하고, E에게 피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건네면서 피고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B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