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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17 2012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04:03경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 13 ~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