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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0 2018고정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내 E으로부터 공사를 위임 받은 피해자 F에게 ‘ 나를 포함하여 16명 정도 같이 일할 작업 자를 2016. 10. 25.까지 데려오겠다’ 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16. 10. 21.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회사를 옮기려면 이전 회사 팀장에게서 빌린 4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함께 일하면서 임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10. 26. 경 ‘ 처의 수술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약 10일 뒤에 나오는 처의 보험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자 16명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고정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4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0. 26.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내용, 핸드폰 문자 메세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