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B은 평택시 C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 피고인 및 D, E, F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환전을 안내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맡은 종업원, G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아주는 문방의 역할을 맡은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E, F, G과 공모하여, 2012. 6. 13.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5,000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