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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888 판결

[손해배상등][집24(3)민,304;공1976.12.15.(550),9497]

판시사항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좌측통행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하는 자는 좌측통행을 하면서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우측통행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차량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의 과실책임을 면치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건 사고 현장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보행자인 원고 1은 좌측통행을 하면서 이건 사고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원고는 우측통행을 하는등 원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그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지라도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과소하게 참작함으로써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