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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349

대여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024,276 원 및 그 중 76,990,199원에 대하여 2020.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BMW 420d 차량( 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 )에 관하여 장기 렌 탈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렌 탈 금액은 79,734,000원이고, 렌 탈기간은 2018. 7. 20.부터 2023. 7. 19.까지, 연체 이율은 연 24%, 렌 탈료 상환방법은 렌 탈기간 내 월 대여료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2019. 12. 2.부터 렌트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장기 렌 탈계약 제 17조 제 2 항 1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77,024,276원( 차량 매입대금 54,314,065원 중도 해지 수수료 19,712,468 원 연체 렌트료 2,657,800 연체료 34,077원 경과 렌트료 305,866원) 및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76,990,199원에 대한 2020. 1. 8.부터의 지연 이자이다( 연체료에 대하여 다시 연체 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8년 경 차량 구입을 알아보던 중 D의 소개로 ‘E’ 라는 무면허 자동차 리스업체를 운영하는 F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F을 통하여 ‘BMW 520d’ 차량( 이 사건 차량과는 별개의 차량 임) 을 렌트하기로 하고 F이 요구하는 1년치 렌트료 6,000,000원을 ‘E’ 의 G 조합 계좌로 입금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였다.

그런 데, F은 피고에게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 들을 도와 주기 위해 피고 명의로 차량 두 대를 더 뽑겠다며 명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피고는 이를 승낙한 후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의 확인을 위하여 원고 회사 소속 상담원이 한 전화통화 과정에서 상담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전해 들었고, 렌 탈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하였느냐

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또 상담원이 유사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