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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13 2015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6. 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속초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나에게 전도금으로 10,000,000원을 주면 우선적으로 홍 게를 공급하겠다.

홍 게 공급을 해 주지 못하게 되면 전도금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홍 게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홍 게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전도금을 반환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7. 2,000,000원을, 2012. 3. 8. 8,0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갯 배 선착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선주인데 전도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우선적으로 꽃새우를 공급하겠다.

꽃새우 공급을 해 주지 못하게 되면 전도금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선주가 아닌 선장에 불과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꽃새우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200,000,000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꽃새우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전도금을 반환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2.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