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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7나1967

수목수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제주시 C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에 관한 지적측량이 적법한 지적기준점에 기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으로, 그 측량 방법에 잘못이 있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