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8: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 비래경찰초소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4년간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