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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6 2017고합7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법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와 도박장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A, C는 2017. 3. 중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인근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 도박장을 열어 피해자 I(59 세) 과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도박자금으로 피고인 A로부터 200만원, 피고인 C로부터 350만원을 빠른 시일 내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다.

피고인

A, C 는 이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 하라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독촉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 C에게 대물 변제 하겠다고

했음에도 핑계를 대며 차량도 주지 않자, 피고인 A, C는 함께 피해자를 평택시 J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사용하는 K의 사무실로 불러 내어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4. 18.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로 나오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같은 날 18:30 경 위 사무실에 들어서자 피고인 C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는 날짜를 못 지켰기 때문에 맞아야 한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빈 생수 통( 약 19리터 용량)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차 키 내놔 씹새끼야, 차 키 주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가, 죽기 전에 내놔 ”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