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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39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5. 2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22.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1. 8. ~ 2012. 12.까지(2011. 12.은 제외)의 공제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1. 8.부터 2012. 12.까지(2011. 12.은 제외)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합계 16,503,000원을 미입금 명목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액의 임금을 받는 대신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른바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원고의 수익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미납입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1. 8.부터 2012. 12.까지 피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한 사납금의 합계가 16,503,000원이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아무런 이유 근거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1. 및 2013. 2.분 급여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3. 1.분 급여 1,510,011원과 2013. 2.분 급여 533,9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 1.분 급여는 218,082원이고, 2013. 2.분 급여는 277,4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