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4나10046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 7 . 23 . 선고 2014가소4115 판결
2015 . 8 . 20 .
2015 . 10 . 8 .
1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 , 358 , 290원 및 이에 대한 2014 . 1 . 27 . 부터 2015 . 10 . 8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2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 중 1 / 2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의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 , 896 , 580원 및 이에 대한 2014 . 1 . 27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기초사실
가 . 원고의 자 ( 子 ) 인 C는 2014 . 1 . 18 . 원고 소유의 ○○더OOOO i30 차량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고 한다 ) 을 운전하다가 피고가 운영 중인 고양시에 있는 ' ○○주유 소 ' 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 피고의 직원이 디젤 차량인 위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주유 사고 ' 라고 한다 ) .
나 . C는 이 사건 주유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RPM불안정 등 이상을 느꼈고 , 원고는 다음날 이 사건 차량을 90 , 000원의 비용을 들여 견인한 후 현대자동차 ○○○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
다 . 위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 혼유 후 시동을 켜고 운행하였고 RPM 불 안정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연료 탱크 어셈블리 , 연료 인젝터 어셈블리 등 연료라인 관련 부품을 교체하였고 , 원고는 그 수리비용 합계 2 , 626 , 580원을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3호증 , 갑 제6호증 , 갑 제8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주유 사고로 인하여 , 차량수리비 2 , 626 , 580원 , 이 사건 주유 사고 당시 주유비 50 , 000원 , 이 사건 차량 수리 당시 주유비 30 , 000원 ,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견인비 90 , 000원 , 원고의 일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교통비 100 , 000원의 손해를 입었으 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주유 사고 즉시 C에게 사과하자 C가 괜찮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 당시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0 . 135리터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 여 이 사건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원고가 임의로 부 품을 전부 교체한 것이므로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 판단 .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 사고 가 발생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차량에 혼유가 발생했을 때 , 시동을 켜지 않으면 연료라인의 청소만으로도 수리 가 가능할 수 있는 점 , ② C는 이 사건 주유 사고의 발생을 알고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등 이 사건 주유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 C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의 책임을 50 % 로 제한함이 상당하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주유 사고로 입은 손해액은 차량수리비 2 , 626 , 580원 , 차량견인비 90 , 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
원고는 , 이 사건 주유 사고 당시 주유비 50 , 000원 , 이 사건 차량 수리 당시 주유비 30 , 000원 , 원고의 일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교통비 100 , 000원도 손해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지출액과 이 사건 주유 사고와의 인과관계 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액 합계 1 , 358 , 290원 { = ( 2 , 626 , 580원 + 190 , 000원 ) ×50 %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14 . 1 . 27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 10 . 8 .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하여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명하고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한혜윤
판사 전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