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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60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사건 외 C 소유의 158㎡ 토지에 가로 6m, 세로 3m, 면적 18㎡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