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6953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는 202,912,639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에 2-2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2014. 7. 23. 기준 발생한 채권 원리금은, ①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금 2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12,639원, ② 신용카드 거래약정에 따른 채권 원금 9,993,16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9,091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