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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빌딩 301호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 호의 육류도 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5.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육류 도매업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육류 수입업자가 육 류를 수입해 와서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면 육류 덤핑 물건이 생기는데 그걸 사서 시중에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당신이 3개월 내에 직장을 그만 둬도 될 정도로 큰돈을 벌게 될 것이다.

우선 육류를 식당에 납품할 수 있는 육류 구입 자금이 급히 필요한 데 그 돈부터 투자를 해 달라. 장사가 잘되어 마진율이 20% 이상 되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50% 씩 배당을 하고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월 투자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

투자금 반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원금을 반환하겠다.

” 는 뜻으로 말을 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0. 6. 9. 경 50,000,000원, 2010. 7. 26. 경 10,000,000원, 2010. 7. 31. 경 16,000,000원, 2010. 11. 10. 경 2,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D 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합계 약 8,3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약 5,000만 원으로 매월 약 2~300 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별도의 운영 자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변 지인들 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리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육류도 소매업의 수익 발생 가능성이 저조하여 E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78,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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