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2018노2620 무고
피고인
설수현 ( 기소 ), 김경년 ( 공판 )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949 판결
2019. 12. 12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 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 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정상이 있기는 하다 .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
·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 피고인의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을 보이고 자살하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측면도 있다 .
· 피고인은 7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하였다 .
· 원심의 형이 유지될 경우 교사의 직을 상실하게 된다 .
· 피고인이 2020. 1. 경 출산 예정이다 .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 니한다 .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 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 피부고자 입장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무고자의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하여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등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피무고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남편만을 위하여 피무고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 인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다가 원심에 이르러서야 자백하였다 .
· 피고인은 변호사인 고소대리인까지 선임하여 피무고자를 고소하였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피무고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무고자 사이의 성관계 등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변호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소에 이르렀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한정석
판사 판사 김문성 김문성
판사 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