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 2. 중순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시장 내 피고인 경영의 ‘D’ 앞 인도에서 16.425㎡ 상당의 상품 진열대를 설치해 놓고 건어물을 진열 ㆍ 판매하여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도로 내 무단적 치 물 정비 계고, 각 계고장
1.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노상 적치 물 대상지 내역 [7]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