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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 2. 중순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시장 내 피고인 경영의 ‘D’ 앞 인도에서 16.425㎡ 상당의 상품 진열대를 설치해 놓고 건어물을 진열 ㆍ 판매하여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도로 내 무단적 치 물 정비 계고, 각 계고장

1.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노상 적치 물 대상지 내역 [7]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