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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2가합100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센도리에게 213,358,10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수급하여 완공했다.

순번 공사 수급일자 대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 방법 공사기간 완공일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1공사) 2007. 5. 2. 1,327,691,595 1,384,891,595 527,904,000원은 광주 C 아파트 36평형 1층 3세대로 대물변제 2007. 5.2.~ 2008.12.31. 2008. 12.31. 2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2공사) 2007. 5. 2. 2,656,547,143 2,623,547,143 703,872,000원은 광주 C 아파트 36평형 1층 4세대로 대물변제 2007.5.2.~2009.3.31. 2009.3.31. 3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3공사) 2008.4.18. 1,200,000,000 1,277,000,000 360,000,000원은 대물변제(목적물 불특정) 2008.4.18.~2009.3.30. 불상 4 F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제4공사) 2008.4. 926,000,000 (계약서 기재금액) 920,038,000 (계약서 기재금액) 2008.4.21.~2009.9.30. 2008.4.21.~2009.10.28. 2009.9.30. 5 순번1 현장의 도시가스공사(이하 제5공사) 2008.11.4. 90,000,000 2008. 11.4.~2008. 12.31. 불상 6 순번2 현장의 도시가스공사(이하 제6공사) 2008.11.4. 170,000,000 2008. 11.4.~2008. 12.31. 불상 7 순번3 현장의 도시가스공사(이하 제7공사) 2009.7.1. 170,000,000 2009. 7.1.~ 2009. 11.30. 불상 순번 날짜 동 호수 평형 분양금액(원) 1 2007. 8. 16. 101 208 36 181,584,000 2 2008. 1. 29. 103 1206 44 278,300,000 3 2008. 4. 7. 101 304 36 187,200,000 4 2008. 5. 30. 101 205 36 181,584,000 5 2008. 7. 16. 102 208 36 181,584,000 6 2008. 12. 17. 102 301 36 187,200,000 7 2009. 9. 7. 103 405 44 242,000,000 합계 1,439,452,0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3공사의 대금 중 1,439,452,000원의 지급에 갈음한다면서 아래 표와 같이 광주 광산구 C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