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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10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변경 전 이름 :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C[변경 전 이름 : D, 이하 C이라고 한다], 2014. 12. 10. 30,000,000원, 2015. 9. 21.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나. E은 2016. 6. 15. 사망하였고, E의 처인 원고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

등은 위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소송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3141)로 이행되었는데, 2017. 1. 10. 위 법원에서 C이 원고에게 42,000,000원을 2017. 3. 10.까지 분할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C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C은 자신의 처였던 피고와 2014. 6. 5.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1/2지분씩 취득하였다.

그리고 C은 2015. 3.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소유인 1/2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칭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9.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라.

한편 I주식회사(이하 ‘I’으로 약칭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인 2014.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6. 2. 17.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6. 4. 28.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추가로 설정하였다.

마. C과 피고는 2016. 7. 2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5. 3. 5. 망 E은 C에게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은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