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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나21332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10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경우 위 가계약금은 당연히 피고에게 몰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한 5,000만 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장래의 교섭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원고에게 계약 협상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만일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될 경우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 보게 될 것이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위 돈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5,000만 원이 피고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