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7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경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서울 시내 구두 닦기 및 수선용 부스 교체 사업을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시내 구두 닦기 및 수선용 부스 교체 사업을 맡아 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많은 수익을 붙여 틀림없이 원리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09. 4. 경 피고인이 D 와 구두 수선 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구두 수선 대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2009. 4. 13. 경 D가 제출한 구두 부스 디자인이 서울시의 입찰에 떨어져 서울시 일원에 구두 부스를 공급할 길이 없었고, 달리 구두 부스 교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중요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정 상태도 부실하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10. 경 ( 주) 현대 에스에스 월드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피해자 송금자료

1. 수사보고( 고소 인, 추가 피해 금 송금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 일자 확인 등),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