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 회사는 온라인과 통신서비스를 통한 영어교육, 영어정보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9. 12. 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각한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및 그 이후의 경과 1)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의 1인 주주였던 피고로부터 원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6. 2. 14. 원고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하여 2015. 12. 31. 시점 기준으로 한 실사를 한 다음, 2016. 3.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던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 1,000주 전부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는 ‘투자약정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본 약정은 소외 회사와 원고(‘대상회사’) 그리고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소외 회사가 원고의 발행주식 1,000주 전량을 피고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와 원고 그리고 피고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인수조건
1. 원고의 기 발행주식 1,000주 전량을 제5조에 따른 회계실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한다.
2. 소외 회사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기 발행주식 1,000주를 제1호의 신주인수일 에 1주당 650,000원에 인수하기로 한다.
3. 제5조에 따른 원고에 대한 회계 등 실사 결과, 혹은 인수일자 전이라도 소외 회사와 피고가 합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 사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1주당 발행가액 등을 다시 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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