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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2:30경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마당왕족발”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58경 같은 시 신흥로 260번지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시시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