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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6 2018고단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S 오토바이( 배 기량 124cc)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1. 14: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하서 교 쪽에서 읍 천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상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SM520 승용 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5세 )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부 대퇴골 분쇄상 골절( 개방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대물 불입건 및 중 상해 여부 관련) - 진단서 (A),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