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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47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O, 피고인 P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O,...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78』 피고인들은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하며 사는 자들 로 2018. 4. 24. 11:0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지하철 1호 선 서울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Q(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장례식 장 참석을 위해 상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 O에게 귓속말로 “ 저 사람 돈 좀 있겠지 ”라고 묻자, 피고인 O은 “ 장례식 장에 간다는 데 돈 좀 있겠지 ”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O과 자리를 바꿔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다.

피고인

A은 자리에서 미리 일어나 있다가 피해자가 문상을 가기 위해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옷을 뒤지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손을 거세게 뿌리치고 전철역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 도와 달라” 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술자리로 끌어 오고, 피고인 O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와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 이 사람 잡아”, “ 다 뒤져 ”라고 말하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고인 P은 몸부림치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