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D’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손과 발 등을 마사지하게 한 행위는 피로 회복을 위한 시술에 불과하고, 이를 의료법상 의료행위로서의 ‘안마’로 보기 어렵다. 2)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운영자로서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 또는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으로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물리적 시술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시술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안마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