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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17 2018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1:00경 보령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해로 216 대천톨게이트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 변경연기 신청으로 출석을 기피하여 오다가 결국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된 과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