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장애미수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3. 2. 27. 송별 파티에서 선생들과 술을 마신 후 4번 방에서 잠이 들었다.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깼는데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웃옷도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기에 허리를 비틀면서 피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조용히 옆에 누워 있었다. G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잠시 후 방 밖으로 나가 G과 잠시 이야기 나눈 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송별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4번 방에서 자게 된 경위, 잠에서 깰 당시의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그 후 피고인과 나눈 말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강간당했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곧바로 친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