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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7 2019고정7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원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근린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흙과 돌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C공원과 인접한 D 일대에서 근린시설을 신축하면서, 공원시설물이고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데크계단의 기초 밑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단면을 점용허가 없이 절토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 부산진구 E에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C공원에서의 산지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2017. 9. 30.까지 위 산지 위 산지는 보전 외 산지이다. 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원상복구 우편등기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데크신설 예정공정표, 측량자료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산지복구명령 위반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