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0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허위 조건만남 사이트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마사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7,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위 피해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경 불상지에서, 위 허위 조건만남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카카오톡으로 ‘돈을 입금하면 마사지를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95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 대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21,7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5.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을 G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21,75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C, B의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