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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서울 중원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중계 그린아파트 107동 방면에서 중원 초등학교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계 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휠 앗 세이 교환 등 수리비 1,387,3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