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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9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플로팅 독(Floating Dock)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갑 회사가 플로팅 독 취득신고 시 운송비용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점 등을 보면, 위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 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통영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5호 는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선박을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선박법(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은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들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플로팅 독(Floating Dock, 이하 ‘플로팅 독’이라 한다)은 바다에서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반잠수식 선박건조 야외작업장으로서, 선박을 건조할 때에는 물 위에 떠 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이를 적재하여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간 다음 잠수함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라앉는 방법으로 선박을 진수하므로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플로팅 독에 대한 건조계약서에도 ‘근해구역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을 건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고, 이 사건 플로팅 독에 관하여 선박의 종류를 ‘부선’으로 하는 선박건조증명서와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가 작성된 후 선박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점, ④ 이 사건 플로팅 독은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계선줄에 의하여 부두와 연결되어 있을 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 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 의 ‘선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