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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구합50244

학교폭력가해학생 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E, F은 2017년에 D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1. 10. 『원고, E, F이 2017년 초가을경 학교기숙사 2층 세탁실 배관함을 통해 여학생들이 기숙사 샤워실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엿보고 사진 촬영을 했다는 신고 내용의 사안』을 안건으로 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위 신고 사안이 ‘구체적 피해학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위 자치위원회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 학교 1학년 여학생 학부모들은 위 자치위원회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 학교는 2017. 1. 12. 교내 상담교사를 통해 1학년 여학생 16명을 소집하여 위 사건을 알렸다.

이에 1학년 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고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열어 위 학생들을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자치위원회는 2018. 1. 30. 『2017년 초가을경 학교기숙사에서 위 학생들이 기숙사 2층 세탁실 배관함을 통해 여학생 기숙사 샤워실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엿보고, E는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삭제했음. E, F은 지하실을 통해 기숙사 내부로 들어갔음(피해학생: 1학년 여학생 16명, 2학년 여학생 10명)』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