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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4 2015고단26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H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H 농협 조합원으로서 위 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말 저녁 경 대구시 달성군 I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 지방 선배님으로서 후보인 기호 2번 A을 도와주시면 제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조합원 몇 명이나 포섭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에 B가 ‘ 도와 주겠다.

조합원 8~9 명 정도 포섭가능하다’ 는 취지로 답변하자, B에게 “ 한 명당 20만원이면 되겠지 예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현금 180만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2. 말경 금전 수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80만원을 제공받았다.

나. 2015. 3. 1. 경 J에 대한 금전 교부 피고인은 2015. 3. 1. 08:30 경 경남 K에 있는 H 농협 조합원 L과 L의 처 J이 운영하는 중탕가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J에게 “A 은 비닐하우스에 양상추를 재배해서 1년에 7,000만원 정도 벌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J에게 A의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였다.

다.

2015. 3. 초순경 M에 대한 금전 교부 피고인은 2015. 3. 초순 오전경 경남 K에 있는 H 농협 조합원 N과 N의 처 M 거주지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M에게 “A 씨 잘 부탁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A의 명함과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J, M, O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