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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5: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가 발생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도로변으로 밀쳐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