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06 2016고단1061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0:1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주점’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탁자를 양손으로 잡아 뒤집어 엎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오늘 여기 영업 안

해. 빨리 나가, 다 나가”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건물 계단에 있던 20들이 등유통을 들고 가 "씨발, 같이 다 죽자!

"라고 소리치며 등유를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 등유가 뿌려진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여, 55세)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아!

다 죽자!

"라고 하며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등을 1회 차고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46세)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우측 엉덩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 및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