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02 2018가단11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원고 소유였던 포항시 남구 B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성당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을 받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매각기일이 2017. 12. 4.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2017. 11. 15. 포항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를 강행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낙찰되게 함으로써 후순위채권자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36,500,000원이 배당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36,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그런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