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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구합69998

보조금지원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2014. 2. 13. 학교장으로 중임결정되어 C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지원이 없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으나, D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므로 미지급 임금 지급요청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3. C고등학교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을 하였다. 수신 : C고등학교장 제목 : 미지급 보수 지급요청 민원에 따른 재정결함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 귀 법인에서 요청한 C고등학교 교장 D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요청건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며, 이 사건 지침에 의거 교원인건비는 공립학교 교육공무원 정년을 기준으로 인건비 기준 재정수요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 정년초과자의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로 통보하오니 학교에서는 학교법인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이 C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중임하는 것을 승인하고도 D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이는 D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한 사립학교법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