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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04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창문형 에어컨’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110,000 원을 송금하면 ‘ 창문형 에어컨’ 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창문형 에어컨’ 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 창문형 에어컨‘ 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위 2017.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편취 액, 범행 시기, 수법 등을 고려 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