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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08:00 경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노인 정 앞에서 노인정 출입문에 자전거 바퀴용 자물쇠를 채워 문을 잠가 위 아파트 노인들이 여자 노인정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인정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7. 06:35 경, 10. 7. 07:45 경, 10. 7. 09:51 경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출입문에 채워 문을 잠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노인정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7. 07:45 경 위 노인정 앞에서 노인정 출입문 열쇠구멍에 강력 본드를 칠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점,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액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