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 이익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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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1) 피고는 2006. 6. 1.경 C과 공동으로 자본금 6억 원을 출자하여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12만 주 중 6만 주씩을 각 보유하였다(이후 피고는 자신의 처 E에게 6만 주 중 1천 주를 양도하였다
). 2) D는 2006. 10. 12. F으로부터 G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인 포항 북구 H 주차장 1,539㎡(이후 포항시 북구 I 주차장 1541.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9,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의 금전 거래 경위 1) 피고는 2003. 9.경 C과 공동으로 포항시 북구 J 및 K 합계 1,078㎡(이하 ‘L동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3. 9. 5.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2,997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L동 토지를 매도한 후, 2004. 12. 3. 원고에게 토지 매도대금 중 1,46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L동 토지 매수 당시 교부한 원금 2,997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않다가, D가 포항시 북구 M 대 377.8㎡(이하 ‘M 토지’라 한다) 토지를 매수하려던 2006년경 피고에게 M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위 돈으로 지급하였다.
D는 2006. 10. 2. M 토지를 N 등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6. 11. 16.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2. 4. 24.부터 2012. 9. 26.까지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