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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누56345

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8.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이다.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이다.

원고

및 C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영위 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상시고용종업원수 2011년 2012년 2011년말 2012년말 원고 토목건축공사 등 7,943,009 8,129,830 3,211 3,518 C 상ㆍ하수도설비공사 등 3,843 3,218 8 9 원고의 행위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김포시 E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구역인 김포시 전역을 8개 처리분구로 나누어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하였다.

8개 처리분구 중 ‘F 및 G 2개 처리분구의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C이 최저가로 입찰하여 원고는 2012. 6. 21.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김포시 E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 중 F 및 G 처리분구 2012. 6. 21. 2012. 6. 21. ∼ 2014. 3. 8. 1,009,000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배수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배수설비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발주자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