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9: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11년 및 2013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신분에 미칠 영향 등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