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1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년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남동구 C에 잡석 포설 및 자재적 치를 하여 2010. 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상 복구토록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013. 10. 8. 및 2013. 11. 1.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5. 1. 27.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015. 10. 21. 및 2015. 11. 26.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시정 통보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여러 번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계속한 것을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시정명령을 사실상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