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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37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면 제7행의 “피고 병원에서”를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로 고친다.

제2면 제8행의 “갈퀴손”을 “갈퀴손 변형”으로 고친다.

제2면 제18행의 “일실손해”를 “일실수입손해”로 고친다.

제2면 제19행의 “772,405,862원”을 “72,405,862원”으로 고친다.

제3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지방종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지방종’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면 제11행의 "마취의

D. 수술 집도의 C”을 “마취의 D, 수술 집도의 C”으로 고친다. 제3면 제14행의 “이하, 이 사건 마취 시술이라 한다

”를 “이하 ‘이 사건 마취 시술’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3면 제15~16행의 “봉합.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를 “봉합,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3면 각주 1) 제6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5면 제18~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6면 제7행의...